세금·세무
부부간 증여할때 면세구간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평소 주고받는 금전거래도 포함되는 건가요?
10년에 오억을 면세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0년동안 생활비며 뭐며 이체하고 받고 그러는 돈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증여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부부간에도 현금 거래를 하자니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등 통상적인 범위 내의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부부 간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6억의 한도 판단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