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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나방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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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성병고소질문입니다 (변호사님부탁합니다)

첫남자친구한테 관계를 맺고나서 세달뒤에 첫hpv검사를 했더니 고위험군hpv52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할려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성병고소를 하려면 정상인 검사지와 52번이 걸린 검사지가 2장이 있어야된다던데 맞나요? 상해죄로 고소하려면 그냥 정상인 진단서없이 52번검출된 검사지한장만 들고나가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병에 걸린 피해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할 시에는 감염 사실과 전파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상 검사지와 감염 검출 검사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HPV52형 확진 검사지만으로도 일단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감염이 없었다는 사실을 정상 검사지로 뒷받침하면 상대방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거예요.

    성병에 대한 상해 입증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감염 경로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확실한 증거일수록 재판에 유리하답니다.

    불가능하다면 확진 검사지 한 장이라도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겠죠.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