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사고 보험 보상관련 질문
전세버스 타고 이동중 사고가나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병원다녀오고 약 받았는데, 보상이 어떻게되나요?
합의금 같은것도있나요?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한가요?
몸 상태는 사고 하루 후 까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버스 탑승 중 사고인 경우에는 경상환자 기준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50~70만원정도로 보입니다~
1명 평가교통 사고로 인하여 타박상 및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조기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 일부가 포함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조금은 많은 금액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다녀오고 약 받았는데, 보상이 어떻게되나요?
합의금 같은것도있나요? 있다면 대략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한가요?
: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하여 보상을 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되고,
처방에 따른 약제비등은 직불치료비로 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액, 통원시에는 회당 8000원의 교통비등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나, 본인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후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과실등 정보에 따라 적정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진단명 등 부상정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