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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랍스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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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유류분 청구소송 기준이 궁금합니다?

유류분비율이 법정상속의 2분의1 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두분의 재산을 합한재산에 대한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재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에 미달하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