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에 유류분 청구소송 기준이 궁금합니다?
유류분비율이 법정상속의 2분의1 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두분의 재산을 합한재산에 대한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재산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에 미달하게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