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대여수수료는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유 중인 주식을 차입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대여수수료는 어떤 수익이고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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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가 주식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