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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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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지급받는것과 배당으로 지급받는 것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새롭게 법인을 출자하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일을 받아서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1. 법인의 이익을 급여로 지급받아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등을 받는다

2. 법인의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받아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둘 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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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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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수취하는 금액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외한 다른 세액공제항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로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이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더라도 2천만원 부분은 일괄적으로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로 받는 경우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개인소득세가 늘어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배당으로 받는 경우 법인세 과세 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동일한 소득이라면 배당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재무제표 등과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종합과세가 되기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누진세율로 같이 과세가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되는 구간(2천이하)에서 진행하신다면 배당이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시에 어떤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지 않는 14%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 다 예상 금액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해당 구간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