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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이구아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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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적 불이익이 됩니까?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이전부터 투자한 암호화폐나 혹은 그 이후부터 투자한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은 암호화폐를 투자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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