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주택 등기후 소유권 및 은행 채권 환급 문의
법무사 통해서 등기를 진행했는데요, 등기가 마무리되어서 채권 환급금과 집문서를받아야하는데,
채권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음은 영수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 채권
매입가 1900만원
임시할인율 10%
본인 부담금 500만원
은행채권(빌린돈의 110~120%)
매입가 530만원
본인부담금 59만원
그러면 저는 얼마를 환급 받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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