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주택 등기후 소유권 및 은행 채권 환급 문의

법무사 통해서 등기를 진행했는데요, 등기가 마무리되어서 채권 환급금과 집문서를받아야하는데,

채권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음은 영수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 채권

매입가 1900만원

임시할인율 10%

본인 부담금 500만원

은행채권(빌린돈의 110~120%)

매입가 530만원

본인부담금 59만원

그러면 저는 얼마를 환급 받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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