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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등기이전을 하려고하는데 도로 및 근린시설도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인가요?
채권금액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혹시나 은행홈페이지에서 국민주택채권 비용입력을 잘못했을경우 등기소에서 잘못 결제된 비용에대한 추가납부나 환급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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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모두 발생합니다.
2.네 맞습니다. 등기소에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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