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더군요.
이 때 보통 은행에서 매입과 동시에 되파는 것 같은데, 만약 되팔지 않고 채권을 보유할 경우 추후 해당 채권의 금액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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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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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소액첨가부채권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향후 해당 채권의 만기시에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채권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개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해당 채권을 처분하시면 되며,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