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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영수증을 법무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영수증에 채권 차액금: 추가청구 또는 등기완료후 환금됨이라 적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채권 본인부담금 95만원 은행채권 빌린돈의 110-120% 본인부담금 39만원입니다. 그러면 저중에 무슨돈을 환급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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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담당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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