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 등록면허세 납부 전표처리방법
수임업체가 최근에 등기변경을 하고, 해당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제게 보내줬는데요.
그럼 제가 해야할일이 일반전표입력에
8/21 세금과공과금 135,000/미지급금 135,000 이렇게 입력해놓고,
나중에 통장 받았을때, 135,000 출금있으면, 미지급금 135,000/보통예금 135,000 자동전표처리 하면 끝인가요?
등록면허세 납부는 신카, 계좌이체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위하고 신카 수집분에는 내역이 없어서요! 그럼 통장 출금일거라고 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체에 계좌로 납부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세금과공과로만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