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전표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초보세무대리인인데요.
수임업체가 최근에 등기변경을 하고, 이영수증을 제게 보내줬는데요.
그럼 제가 해야할일이 일반전표입력에
8/26 지급수수료 2000/미지급금 2000 이렇게 입력해놓고,
나중에 통장받았을때, 2000 출금있으면, 미지급금 2000/보통예금 2000 자동전표처리 하면 끝인가요?
또 궁금한점은 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카를 받지않고 영수증을 받았을지 궁금해요.
이건 그리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발행일이 8/26인데 그럼 결제일이 8/26인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요청하여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받는 것이 좋으니 업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