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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땅돼지230
개인사업자 운순업인데 화물차를 투자세액공제 받으려고합니다
차량취득시 화물차 판매업체에서받은 세금계산서 받은 공급가액과 시청에 납부한 취등록세
두 금액을 합쳐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A업체-세금계산서차량가액, 시청-취등록세
이렇게따로 입력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도 차량가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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