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인터넷 접수 시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신청서 및 연명부: 대표자 외 공동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서명이 담긴 명단.
대표자 선임서: 다수인이 1명을 대표자로 선정했다는 합의서.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원래 수행하기로 했던 업무 내용이 명시된 자료(직무 한정의 근거).
인사발령 통지서: 전직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직무 기술서 및 자격 요건 증빙: 새로 지시받은 업무가 별도의 경력이나 자격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예: 타사 공고,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 등).
근로자 측 의견서(이유서):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문서.
또한, 제척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전직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