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세금을 5%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료에 대한 정확한 뜻이 뭔가여? 소득세의 가장 낮은 세율이 6퍼인걸로 알고있는데 5퍼센트만 떼가는건가여? 그리고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끊을수 있게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