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으로 했는데 혼자 운전하면 이걸로 하면 맞죠
자동차는 저만 운전하는데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으로 가입했는데 이럼 제가 보상받는게 맞나요
저그리고 다른자동차 운전담보(기명1인)가 특별약관에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아무차나 운전하면 제보험으로 보상된다는건가요 아님기명1인을 지정해서 그차만 된다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저만 운전하는데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으로 가입했는데 이럼 제가 보상받는게 맞나요
: 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종합보험처리가 되며,
그외의 사람이 운전중 사고는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그리고 다른자동차 운전담보(기명1인)가 특별약관에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아무차나 운전하면 제보험으로 보상된다는건가요 아님기명1인을 지정해서 그차만 된다는건지요
: 기명피보험자 즉 1인에 한하여 자동차보험 가입한 차량과 동종차량의 타인의 차량을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차량의 종합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타인의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자동차일것
동일한 차종일 것 ( 승용자동차일 경우, 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 경 3종승합자동차, 초소형 경 4종 화물자동차를 동일차량을 봄)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 부모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 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차량의 운전을 혼자서만 하는 경우 그 1인이 운전 중 사고만 보상을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대인 배상1만 보상되며 다른 보상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질문자님만 운전을 할 경우 문제없이 보상이 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때에 해당 자동차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고 질문자님과 같이 1인 운전 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과 같이 가입이 된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는 보상이 제한되어 그 제한된 부분을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는 자가용 차량으로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로 질문자님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경3종승합차, 초소형 경4종화물차)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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