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하면 집주인분의 혜택 못받나요??
제가 학교때문에 월세인 원룸을 1년 계약하고 살게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우선 하긴했는데
월세 27만원에 가스,난방,수도세 다 포함되어있고 전기세만 따로 납부하기로 되어있어요.
전입신고하면 가스,수도세 고지서가 다 제앞으로 와서 제가 내야되는지 걱정입니다ㅠㅠ!
집주인분께 말씀안드리고 그냥 당연하게 전입신고했는데 하고나니 갑자기 걱정이돼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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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원룸 임차계약을 한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가스 검침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가스사용료는 임차자가 해당
사용액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스, 수도, 전기가 별도로 검침기가 없는 경우 통산 원룸임대자가
산정한 기준에 의해 일종의 관리비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본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가스나 수도세 전기세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