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주와 전입신고 관련 난감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1월 13일에 보증금50 월세30 원룸에 계약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늦게나마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집주인에게 전입신고를 할수있냐 물어봤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전입신고를 하면 월마다 내야하는 돈이 늘어난다고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금액일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그리고 전입신고후 4~5만원을 더 내야한다는거는
법률상으로 옳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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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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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법률상 맞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