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부당해고 관련 구제 신청
회사측에서 합격통보 후 (사람인에서 합격메세지도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개인 사정이란 이유로 출근 하기로 하루 전 날 문자로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일주일 넘게 기달렸다가 출근 전날 통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고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실업급여 수급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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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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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채용취소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정과 구제신청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