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 정리 중 체크카드로 거래된 거래내역
통장을 받아서 정리 중인데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부가세하면서 전표 정리한 것 중에 해당되는 거래내역이 따로 안보이는데 이 경우엔 그냥 바로 경비처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셨다면 카드사에 카드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이용내역에 대한 실질적인 회계처리를 진행하시면 디ㅗㄹ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내역에서 별도 매입내역이 잡힌 것이 아니라면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카드를 사용했으면 카드 사용내역에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된 카드 사용내역 말고 별도로 카드 이용내역서를 받아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