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키우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씩 두번 쓸수 있나요?

덕망****
2019. 08. 24. 09:1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쌍둥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이 1명당 1년씩 육아휴직을 2번 사용할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엄마, 아빠 두명 모두 각각 두번의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쌍둥이의 경우에 두 자녀이므로, 각 쌍둥이 자녀 1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8. 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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