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 통신판매업 면제기준과 관련해서!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 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프리랜서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프리랜서로 소득 벌어들인 작년매출이 3600정도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근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 보니까 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2항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생각해보니...!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사업자 등록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거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없이 그냥 개인 프리랜서로 플랫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보니 종소세 신고만 제대 모두채움으로 잘 한다면, 제가 생각한대로 통신판매업신고 면제기준에 들어가는 상황 맞을까요~?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될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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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 면허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