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면세사업자)

짙푸****
2020. 08. 21. 19:37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현재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프리랜서로 3.3% 떼고 연 4200만원 정도 벌고있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때 번거롭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면세사업자 사업장은 현재 수입이 없긴 하지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지급시, 회사에서 코드를 지정해줍니다.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코드에 따라 경비율 지정이 되구요.

코드별 경비율이 다르니 예측 하기 어렵지만, 환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1. 2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하며 4200만원이 수입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세사업장에 수입이 없다면 신고때 포함은해야하지만 합산되는 소득은 0이 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 비용,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2020. 08. 21.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고 내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3.3%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니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이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무조건 부가세 면세라고 착각하시거나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자로서 개인이 ① 물적시설 없이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 두 요건을.충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면세냐 과세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내야할 금액에서 빼줍니다.

      미신고시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 9%)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해당 필요경비등을 작성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최종적으로 모두 합산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7: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든 면세사업자든 소득이 일어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을 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