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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지조있는사장님
어쩌면지조있는사장님

급여 관련 및 일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ㅠ

제가 10월 14~18일까지 교육 받고 21일부터 입사였는데요.

10일이상 일을 해야 교육비 250,000원을 받을 수 있다해서 11월 1일까지하고 11월 4일에 퇴사한다 하고 회사가서 11월 1일 퇴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받은 돈이 729,469 만 들어왔길래 명세서 보니 기본금 731,231 연장근로수당 7,888 이고, 고용보험/상조회비 합 9,650 빠져서 729,469 더라구요.

또, 추가로 250,000원 해서 총 979,469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계산 한거랑 좀 다르게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기본금으로 계산해서 21일~25일은 473,280 28일~31일은 315,520 1일은 78,880 10일 일 했으니 교육비 250,000 다해서 1,117,680원 정도 나와야는거 아닌가요...? 제 계산법이 이상한건가요ㅠ

현재 받은 금액에 일급을 더한다고해도 1,058,349원 인데 왜 59,331원이나 차이 날까요...

회사 인사팀에 상세내역 확인 하고 싶다고 문의했는데 상세내역은 급여 명세서 재발송 가능하더라구요...ㅠ

그리고 일급을 못 받아서 문의 하니 1일 퇴사하여, 지급총액 보다 공제금액(사회보험) 큰 관계로 실지급액 마이너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일급도 못 받고,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알지도 못 하는 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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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과 임금간의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임금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