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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화사한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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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개정안 실행,사실혼 관계가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하고 2년 후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2024년 신혼부부 증여세 개정안 실행되면 혼인신고 후 증여세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총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혼인신고 전후인지

사실혼 관계 시작일도 혼인 신고일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개정안에서는 사실혼관계라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탕해 보입니다.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셔야 기재하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24.01.01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