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자녀 증여세 부모 각각 적용되나요?
혼인 신고 전 자녀룰 출산 하는 경우,
한부모로 등록 되어 부, 모 각각 2천 증여 해서 총 4천 증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증자 기준으로 2천만 되나요?
이후에 혼인신고하면 기존 증여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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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자녀룰 출산 하는 경우,
한부모로 등록 되어 부, 모 각각 2천 증여 해서 총 4천 증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증자 기준으로 2천만 되나요?
이후에 혼인신고하면 기존 증여는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