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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떡알바하는데 수습기간일때는 시급을 적게주나요?

제가 엽떡알바를하는데 공고올라와서 시급 만이천원이길래 괜찮겠다해서 햇는데 수습기간이면 만이천원을 안주고 더 적게 주는건가요? 아님 공고 올라온 그대로 만이천원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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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해서 원래의 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수습이라고 하여 임금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에 더 적은 임금을 적용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은 임금은 당초 약정한 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합격된 이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지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