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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관련해서 궁금해요 질문드립니다

상가 시세 대략 2억 원, 공동명의 지분 1/2 중 한 명 지분에 세무서 압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납 세금 규모 추정과 지분 경매 가능성, 공동소유자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얼마정도 세금을 미납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등의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및 열람 등을 거쳐 예적금 등은 채권 압류통지서를 해당 기관에

    발송하여 압류, 부동산의 경우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압류 등기촉탁서를

    보내서 압류 후 추심하게 되며, 부동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여 체납세액에 추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지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공동지분을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세액 충당 목적으로 압류시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체납세액은 체납자 본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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