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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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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월1일때 누수로 인해서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윗층 싱크대 공사가 부실하게 해서 누수가 됐다고 건물 전체가 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한달동안은 집 비울거같다고 일주일에 2~3번은 잘거같다고 말씀 드렸고 몇일 지나고 다시 여쭤봤어요 애기가 있다보니 피해가 갈거같아서 얼마나 걸릴거냐고 물어보니깐 한달은 물 마를때까지 지켜보다고 그 추후에 이야기 하시자고 하시더라고 곰팡이도 폈고 두번이나 여쭤봤는데도 기다려보고 그 추후에 이야기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사비용이랑 생활못한 비용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하자난 부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윗집에서 공사를 해줘야 합니다

      어느부분이 하자가 발생했는지 보시고 공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윗집에 하자보수를 요구할겁니다

      이사를 하신다는건 하자 보수를 안해줄때 요구할수 있지만 해준다면 조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