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받은약은 유통기한이 있나요?

2021. 06. 01. 18:55

약국서 처방받은 약이 좀있는데 유통기한이 있나요??

오래지난것도 있고해서 버릴건버릴려고 합니다.

처방받은거 말고도 타이레놀이나 소화제같은약도 궁금합니다. 집에 약통에 쌓아놓고 보관중이거든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래된약은 변질 되었을 수 있고 현저히 약효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폐기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처방약은 그증상에 진료본후에만 먹으라고 원래 다 먹고 소진될만큼만 처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게 되어있어요.

두세달 지난것은 폐기하시는게 좋고 처방을 남지 않게 받는것이 더 좋겠습니다

2021. 06. 0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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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물약의 경우는 팩포장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약국에서 덜어서 받아온 개봉된 제품은 처방일로 부터 한달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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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 개봉 후 유통기한 정리(연고, 알약, 안약, 시럽 )

      1. 알약 통을 원통으로 받았을 시

      (개봉 시점부터 1년이내)

       

      2. 알약 원통을 다른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 알약의 경우

      (6개월 이내)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타 낱개 포장인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4. 원래의 시럽제(물약)을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후 28일 이내)

       

      5. 한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을 맞춰 덜어서 조제해준경우

      (14~28일 이내)

       

      6. 투약병에 두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 주로 항생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경우

      (14일 이내)

      (하지만 항생제마다 물을 타고나서부터 유효기간이 줄어드는데, 종류마다 다르다 7일인 것도 있음)

      (오구멘틴시럽은 냉장보관으로 7일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상온에서 15일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60일 이내)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6개월 이내, 뚜껑 잘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이내, but 가루약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도 있다)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이내, 보존제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함)

       

      13. 1회용 사용안약은 보존제가 없으므로 사용후 바로 폐기

       

      14. IV(정맥주사), 주사제, bag 은 개봉후 1시간 내에 투여해야한다.

      출처 : 제블로그

      https://hollahello.tistory.com/entry/%EC%9D%98%EC%95%BD%ED%92%88-%EA%B0%9C%EB%B4%89-%ED%9B%84-%EC%9C%A0%ED%86%B5%EA%B8%B0%ED%95%9C-%EC%A0%95%EB%A6%AC%EC%97%B0%EA%B3%A0-%EC%95%8C%EC%95%BD-%EC%95%88%EC%95%BD-%EC%8B%9C%EB%9F%BD-%EB%93%B1

      2021. 06.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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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약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약의 종류나 제형마다 유통기한이 다릅니다.
        소아용으로 보통 가루나 시럽제제로 되어 있는 경우 유통기한이 더 짧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다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처방을 받아 드시길 권합니다.

        2021. 06. 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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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방약의 경우에도 각 약 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 지난 약의 경우 보건소 또는 약국에 방문하여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타이레놀,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품 곽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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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민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약의 유통기한은 조제된 날짜로부터 두 달 정도이고, 조제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긴 가루약은 한 달 이내, 시럽 약은 2~3주 안에 먹어야 합니다.

            타이레놀, 소화제의 경우 해당 의약품 용기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 06. 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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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포장 등으로 재포장을 거쳐 조제 받으신 경구용 제제(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시는 제제)는

              조제일로부터 3~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아래 첨부해드릴 병원약사회 자료에서는 1년 정도라 잡고 있으나,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를 앞두고 있으므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별도의 재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출고 상태 그대로의 원통으로 조제를 받으셨거나,

              구매하신 일반의약품이 한알씩 은박을 벗겨내어 드시는 PTP 포장상태로 보관 중이신 경우

              의약품 용기에 기재된 날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병원 약사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6. 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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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랑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조제하는 약은 유통기한이2년이상 남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방을 받은 약의 경우 포장지로 약을 포장하면서 약이 공기에 노출되므로 6개월정도를 유통기한으로 보셔야합니다.

                그이상되면 약효를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약통에 있는 타이레놀이나 소화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장을 뜯지않았다면 표면에 적힌 유통기한까지 괜찮습니다.

                버리는 약은 약국에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2021. 06. 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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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성모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병상태가 아닌 이미 조제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병의 유통기한도 모를 뿐더러 보관상태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조금씩 변할 수 있지요. 오래되신거라면 가급적 안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타이레놀이나 소화제의 경우 통에 유통기한이 써져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늘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신다면 그 유통기한까지는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 06. 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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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약포지에 들어있는 약의 경우 3-6개월, 까서 먹는 약의 경우 1-2년입니다.

                    -약포지에 들어있는 약의 경우 이미 개봉된 약을 소분하여 조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효기한이 적습니다. 정확한 유효기한은 알 수 없으나 보통 3-6개월 사용가능합니다.

                    -연고의 경우 개봉 후 1개월 정도, 안약도 개봉 후 1개월 정도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2021. 06. 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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