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상황설명
오픈채팅상에서 영걸이라는 지인이 있었고
예전에는 같이 게임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오픈채팅을 나가고 연락이 끊겼고
오늘 영걸이 관련 이야기가 떠돌길래 같이 얘기중이었습니다.
근데 옾쳇유저중 한명이 영걸이가 누구임? 이라길래 고아요라고 딱 한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캡쳐해서 영걸이한테 넘긴건지
영걸이 주변사람인지 누군 이와서 욕설을 사용하고
영걸이는 와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소 먹기 싫으면 반성문 100장써서 오늘까지 보내라고 했고요
진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영걸이한테 저를 특성할만한 전번이나 개인정보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주변사람들한테 저의 정보가 있어서 영걸이가 받은 후 그걸로 고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다거나 당사자분의 목적이 추측된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는 않아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