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해 질문드려요 !

저는 지금 생활형숙박시설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주택의 경우 월세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만약 주택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택 이외의 것으로 보게 될 시,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연말정산을 위해 하게 된다면 저는 임대인에게 부가세 10%를 주어야 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거용으므로 부가세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