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 숙박시설 월세 공제 연말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 1년동안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했는데 전입신고 했고 월세 이체증과 가스비 납부내역 모두 있어서 현금영수증 처리하려고 국세청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처리완료'로 뜨고 등록을 못해주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요.

제가 근로자인데 그냥 연말정산 자료 경영팀에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아닌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월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