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숙박시설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해서 살고있는데 생숙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건압니다.
그러면 납입 내역을 어쨋든 현금으로 했으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해서 현금사용내역 소득공제로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챗지피티는 월세라도 현금소득공제로 안된다는데...
그리고 그 집주인이 직접 관리해서 끊어주는 형식이아니고 법인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 법인에서는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일괄 처리 하나보더라구요 임차인들에대해서 개개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아니라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못해준다는데 어떡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원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은 어쩔 수 없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었다면 이번 5월에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