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2. 1년간 재직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그러나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
4.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시간 * 15일 = 75시간이 됩니다.
5.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 통상의 근로자 기준 8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면 75시간/8시간 = 9.4일 정도가 되고
2) 5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면 15일이 됩니다.
6. 11일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