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무자 1년 후 연차일수 궁금해요~

주5일 하루5시간 근무중입니다.

재직한지 1년 지나서 올해 연차가

15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5시간 단시간 근무자라 15일 해당 안되고 11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15개 생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총 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일수로는 15일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말하는 11일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갯수보다는 총 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주 25시간 근로자라면

    25/40*8*15개로 하시면 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합니다. 즉, 통상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1년간 연차휴가는 "15일*8시간*25시간/40시간=75시간"입니다(75시간/5시간=15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2. 1년간 재직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그러나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므로

    4.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시간 * 15일 = 75시간이 됩니다.

    5.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 통상의 근로자 기준 8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면 75시간/8시간 = 9.4일 정도가 되고

    2) 5시간으로 유급처리해 주면 15일이 됩니다.

    6. 11일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