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년차미만 연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2020. 12. 31. 08:28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현재 1년 미만 자로서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일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1년 2월 3일이 지나면 1년이 이상 근로된건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전에 발생하였던 11개중에 현재 5개는 사용하였지만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소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0.02.03

연차사용개수: 6일

그릭고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하는데

→ 2018.5.29 ③번 신규 입사자에 대한 연차 휴가 조문이 삭제되면서

②항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제공한다는 항목만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이 지난 시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년 동안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개정 항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1년 15일연차를 1년미만때 미리끌어서 사용해서 남은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회사측에서 위법을 한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사진은 보고 15일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거같아서요 제생각이 맞는지 보시고 진심어린 답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잘안보일수도있어 글로 적습니다.

입사일자:2020.02.03일

20년도 연차사용: 6일

21년01월 지급: -6

20년도 연차일수 10.5(6) 이렇게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경리주임한테 물어보니깐 내년에 4.5일쓸수있어요 이렇게 애기를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내용으로 짐작하는 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1.1기준)

    1. 2020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0.3.3, 4.3, 5.3, 6.3, 7.3, 8.4, 9.4, 10.4, 11.4, 12.4(총 10일)

    2. 2021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1.1.1(총 1일)

    - 계속근로기간 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1.2.3에 15일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0일 중 6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1.1.1에는 추가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다음날 2021.2.3에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0일이 잔여연차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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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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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미만 근속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20.2.3~20.12.3 1개월 개근한 경우 20.3.3-21.1.3 부로 각각 1개 발생 (11개입니다)

      2. 입사일기준 과회계연도

      2-1 입사일기준 -

      20.2.3~21.1.1 -> 1년간 근무가 아니라서 아직 미발생 / 2.3 될경우 15개발생

      2-2 회계연도기준

      20.2.3~21.1.1 -> 비례발생 / 15*11/12 = 13.75

      3. 입사일기준 - 11개 / 회계연도 방식 24.75개

      4. 10.5개 지급의 이유를 모르겠으나. 현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라면 4.5~5개가 맞습니다.

      2020. 12. 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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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2. 예전에는 당겨쓰는 것이 맞았습니다.(그렇게 볼 수 있음)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에도 발생하고,

        1년이 지나서도 발생합니다.

        모두 발생합니다.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즉,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전체 1년의 기간동안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

        2020. 12.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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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마다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5일 연차휴가와 별도고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11일을 15일에서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2020. 12. 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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