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 연금계좌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불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해당 퇴직연금계좌 내역은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때문에 불입하고 있는 법인 장부에 반영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이유 : 불입시 바로 비용처리 하기 때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불입시점에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별도로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잡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장부에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서 회계처리 방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