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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야구장에 서 관중석으로 넘어간 야구공 은 가져갈수가 있잖아 요 근데 축구장 에서 관중석 으로 넘어간 축구공 은 못가져가는 이유가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장에서 관중석으로 넘어간 공은 관중이 가질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는 공을 교체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관중석으로 날아간 공을 궂이 다시 찾아서 그 공으로 다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는 야구 경기와 다르게 공하나를 가지고 전후반 각각 90분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구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 간 경우 다시 그공을 받아서 그 공으로 축구 경기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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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야구의 전통이 특이한 겁니다.
축구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의 공도 관중석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야구도 어차피 경기에서 못 쓰는 공을 관중에게 써비스하는 개념이지 꼭 관중이 가져가라고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자연스럽게 관중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 상황일 뿐입니다.
야구공은 한번 타격이 가해지거나 바운드가 강하게 되어서 스크래치가 난 공은 경기구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야구장의 홈런 볼이나 파울 볼이 관중석으로 날아가면 잡은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는 개 당 가격이 7,000원 정도이고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며 축구장의 축구공은 개 당 가격이 20만 원 정도 비싸고 무엇보다 축구공 소유권이
구단이 가지고 있어 관중석으로 날아간 축구공을 개인이 소지하면 절도죄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관중석으로 넘어간 축구공은 일반적으로 관중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안전과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중석으로 넘어간 축구공은 다시 경기장으로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