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한 그 금액은 법정 이자율에 적용 되는건가요?
사기 당했을 경우에 소송해서 이기면
승소를 하면
연체된 그 금액
법정 이자율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된 체불 그 금액 연체된 기간에 대해서
연체이자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 금액 %가 있을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쓰던 제가 직접 진정을 하던
이기면 못받은 금액은 받으면 끝인가요??
그리고 이런거 받을때 무슨 세금신고 해야 된다 그러던데
세금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을 받아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들었던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근이나 최저임금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2000만원 못받았다고 하면
노무사한테 얼마 수수료 입금을 해서 진행 해서
받는걸로 결정이 되고나서
2000만원을 받는 경우에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던데
이 경우에 사업자가 세금 부담하고 2000만원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못받은 기간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이자가 있다면
노동부에서? 계산해서 금액을 측정해서 알려주는건가요?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받게 되는건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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