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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상사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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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알려주세요

저희는 신규 법인입니다.(일반회계기준)

2021년 1월 1일과 1월 4일에 각각 입사하신 2명과 9월에 입사한 1명이 있습니다.

1월에 입사하신 분들은 연차수당을 내년 1/21(급여일)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그러면 1년 미만 1월 입사자들의 월차수당 11개가 발생, 9월입사자는 3개 발생

만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1. 2022년 1월에 지급해야하는 1월 입사자들의 미지급비용을 잡는다.

(이때 9월 입사자도 발생한 3개에 대해서 잡아야하나요?)

2. 내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을 잡는다.

둘중 어느걸 잡아야하나요? 아님 둘다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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