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알려주세요

2021. 12. 14. 10:49

저희는 신규 법인입니다.(일반회계기준)

2021년 1월 1일과 1월 4일에 각각 입사하신 2명과 9월에 입사한 1명이 있습니다.

1월에 입사하신 분들은 연차수당을 내년 1/21(급여일)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그러면 1년 미만 1월 입사자들의 월차수당 11개가 발생, 9월입사자는 3개 발생

만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1. 2022년 1월에 지급해야하는 1월 입사자들의 미지급비용을 잡는다.

(이때 9월 입사자도 발생한 3개에 대해서 잡아야하나요?)

2. 내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을 잡는다.

둘중 어느걸 잡아야하나요? 아님 둘다 잡아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는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시점에 휴가 발생분에 대하여 비용/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합니다.

2021. 12. 14. 15: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관련 회계처리의 경우 미지급비용 또는 연차충당부채로 계상한 후 세부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을표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4. 2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