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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하면 올려줘야 하나요? 만약에 못올릴 형편이면 계약 파기로 간주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전세금 인상은 집주인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승인할 필요는 없고, 만약 부담이 된다면 계약 파기를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만기 전에 협의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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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가 종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계약은 불가능해지고 계약 종료로 간주되어 이사해야 합니다.
자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씀쓰면 5% 이내 인상만 허용되므로 형편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장당당한블루베리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올릴 수 없어요.
합의가 안 되면 재계약 불가일 뿐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꽤장엄한코끼리
전세금 인상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강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만기 시 자동 종료됩니다. 즉 못 올릴 형편이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안 썼다면 전세금 5%이내만 인상 가능하니 이 권리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