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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솔개297
친절한솔개29723.03.29
3.3은 무엇인가요?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3.3은 무엇인가요?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알바 파출부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이란 쉽게 생각해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소득을 수령하실 때 3.3% 원천징수 이후 수령하시게 되는것입니다.

    ex) 100 지급 계약 후 실질 입금액 96.7 입금 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에서 차감하게 되는 원청징수세율로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3.3% 소득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출부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한 자는 보통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자는 3.3 프리랜서와 상관이 없고,

    3.3%라는건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지급할때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3.3은 사업소득시 원천징수 세율로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알바 파출부 뿐만아니라 사업주와 계약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적용할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