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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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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요 4대보험 가입이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점으로부터 사업장에서 가입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가족이 3명인데 일은 저 혼자만 하고 있고, 4대보험 피부양자등록 일 안하는 부모님거까지 올리는게 맞는가 해서요.

그리고 세후210만원과, 세전240은 어떻게 보면 4대보험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똑같은 말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ㅠㅠ쉽게 설명해주세요 취준생입니다~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무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전 240만원의 실수령액은 210만원보다는 다소 높게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2.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네 세전 240만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 세후(실수령액)이 210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날짜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단, 회사는 입사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입사날짜로 신고함)

    피부양등록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하세요.

    근로계약은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그리고 1부 교부받으세요.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4대보험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작일부터 가입하면 됩니다.

    2.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3. 임금으로만 따지면 같은 말일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