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빠른수달203
빠른수달203

실업급여 수급 4대보험, 고용보험 조건

1. 실업급여 조건이 4대보험 가입자냐, 고용보험 가입자냐에 따라 지급조건이나 지급금액이 다른가요?

2.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3. 기본급 + 인센포함 퇴사직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240만원, 1년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2. 120일치를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보험 가입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240만원인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4,192원*120일=7,703,04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