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전업주부인 경우도 연금저축 가입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세금공제를 받기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때 일정 액수를 세금으로 제하고 받게되는데 무직자나 전업주부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직자나 전업주부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직자일 경우엔 그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 대비와 절세 목적 외에도 자산 분산과 장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인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즉, 당장은 세금 혜택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 무직자나 전업주부도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납입한 금액의 13.2% 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글고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면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구요 연금 수령시에는 직장인이랑 똑같이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정도만 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무직자나 전업주부도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한 연금은 이후에 수령할 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