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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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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연금저축 불입액 인출 가능힌지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공제를 위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은 중간에 인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주부가 가입하여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정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퇴직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간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금융사에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을 한 후 인출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수익금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운용 수익 발생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라고 해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업주부가 세제혜택을 받지 않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중간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저출 펀드나 신탁은 가능하나 보험에 대해서는 해약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