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공제를ㅇ받을 수 없는데, 그럼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금저축은 만기까지 들면 비과세 되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를 안받았다면 비과세로 세금이 없어요.
전업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인데요,
소득이 없으면 낸 세금도 없어서 공제 받아서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결국,세액공제는 전업주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낸 원금 말고, 거기서 생긴 이자나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붙어요. 세금은 연금 받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로 낮은 편이고요. 세액공제는 없어도 노후 대비로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