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연금을 받을 때 일부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외 소득이 없는 경우 매년 5월에 행해지는 종합과세신고를 하게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있다면 종소세 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 연말정산만 하며 대부분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