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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직장에 다니지 않은 주부로 세금공제를 받지 않아서 작년까지는 세금공제 없이 사적연금이 지급되었는데 금년부터 갑자기 연금소득세를 떼고 지급 되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똑똑한귀뚜라미142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우선 출금되어 비과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금은 소득세가 공제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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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핑핑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연금 상품 성격(과세이연 상품)이면 운용수익 등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 형태라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정지원
연금소득세는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떼어질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지급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연금소득세가 공제된 것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